-
STEP 1
진료접수
-
STEP 2
주치의면담
-
STEP 3
진단서발급
신청 -
STEP 4
발급
(구비서류확인) -
STEP 5
수납
STEP 1
진료접수
STEP 2
주치의면담
STEP 3
진단서발급
신청
STEP 4
발급
(구비서류확인)
STEP 5
수납
STEP 1
진료 및
필요한 평가 시행
STEP 2
의료기관의
장애진단서 발급
STEP 3
읍면주민센터
관련서류제출
STEP 4
국민연금공단
장애심사 및 결과통보
STEP 5
장애인등록증
발급
STEP 1
진료접수
STEP 2
주치의 면담
STEP 3
의무기록사본발급
방사선필름사본발급, 신청서 작성
STEP 4
발급
STEP 5
수납
발급 시간 |
평일 09:00~17:00 |
---|---|
발급 장소 |
본관 1층 원무팀 |
발급 수수료 |
[진료기록 사본] 1~5매까지(1매당) 1,000원 / 6매 이상(1매당) 100원 [진료기록 영상] 방사선필름사본 CD 10,000원 |
신청인 | 구비서류 |
---|---|
환자본인 | 본인신분증 |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
친족 (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,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- 환자 신분증 사본 - 신청인 신분증(여권, 운전면허증,주민등록증 등)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 친족관계 서류 (가족관계 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,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)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|
[환자 나이]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: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 한 법정대리인이 작성 하며 가족 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: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 |
환자 대리인 (형제,자매,보험회사 등) |
- 환자 신분증 사본 - 신청인 신분증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
1. 환자 사망 2.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3. 행방불명 4. 의사무능력자 |
[ 공통 ] - 신청인 신분증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[ 분류 ] - 환자사망: 사망사실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 -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: 의식불명, 중증 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- 환자 행방불명 :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 - 환자 의사무능력자 :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 의의 진단서 |
[ 예외 사항 ] 환자의 형제 ·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· 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(친족이 없음을 증명하 는 서류 및 확인서) |
※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.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.
※ 서류 제출 시 환자 자필 서명은 필수입니다.
STEP 1
진료접수
STEP 2
주치의면담
STEP 3
의무기록사본발급
방사선필름사본발급 신청서 작성
STEP 4
발급
STEP 5
수납
※ 발달장애는 정신과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.
1.건강보험
STEP 1
외래 진료접수
STEP 2
담당의사의 해당
보장구처방전 발급
STEP 3
보장구 구입
(환자 및 보호자)
STEP 1
보장구 처방전 및
영수증 지참
STEP 2
외래 진료 접수
STEP 3
담당의사의 보장구
검수 확인서 발급
※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자세보조용구는 사전승인 후 구입절차를 진행합니다.
2.의료급여
STEP 1
외래 진료접수
STEP 2
담당의사의 해당
보장구처방전 발급
STEP 3
관할 시, 군, 구
제출
STEP 4
보장구 구입
승인 통보
STEP 5
보장구 구입
(환자 및 보호자)
STEP 6
보장구영수증
지참
STEP 7
보장구 검수확인서
발급
보통의 삶을 위한 특별한 기적 후원안내
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