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대표번호 02)
    6020 - 3000

    외래진료안내

    외래로 환자가 내원하게 되면 병력조사, 현재의 신경학적 상태 및 기능적 상태 등을 평가하여
    재활치료의 목표를 세우고 각 환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치료적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.

    재활치료란 전인격적인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 장애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삶의 여러 가지 영역을 세밀한 눈으로 평가하여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포괄적이면서도 섬세한 개인별 맞춤치료를 계획하게 됩니다. 외래를 통한 재활치료 프로그램은 물리치료, 작업치료, 통증치료, 언어치료, 재활심리치료 및 상담, 재활의료사회복지 서비스 등 각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영역의 전문재활치료 가 있으며 환자와 가족을 위한 부모교육 등 가족이 재활치료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외래로 치료하는 환자의 경우, 일반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외래로 내원하여 재평가를 시행하고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치료방향을 재조정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.

    외래진료 절차 안내

      •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신청서를 접수·수납창구에 제시하여 접수합니다.
      • 진료가 끝나면 원무과 수납 후 영수증과 원외처방전을 수령한 후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해당 검사실로 가시면 됩니다.
      • STEP 1

        진료신청서, 장애복지 카드, 건강보험증 지참

      • STEP 2

        접수

      • STEP 3

        진료

      • STEP 4

        수납

      • STEP 5

        투약 및 검사

      ※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를 제시해주세요.
      • 의료급여환자 : 의료급여의뢰서 제시
      • 산재보험환자 : 산재요양승인서 제시
      • 자동차보험환자 : 진료비 지불 보증서 제시
      • 입원상담 : 소견서 제시
      • 접수수납처에 진찰권을 제시한 후 해당 진료과에 접수합니다.
      • 진료가 끝나면 접수·수납창구에서 수납 후 영수증과 원외처방전을 수령한 후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해당 검사실로 가시면 됩니다.
      • STEP 1

        진료카드 지참

      • STEP 2

        접수

      • STEP 3

        진료

      • STEP 4

        수납

      • STEP 5

        투약 및 검사

      ※ 보호자 내원 진료 : 보호자가 내원하여 약 처방 전 진료 시 환자 신분증, 보호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주민등록등본),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지참

      처방전 대리수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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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진료시간
    09:00~12:30 / 14:00~17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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