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대표번호 02)
    6020 - 3000

    설립근거

    •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·조정으로 장애인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스스로 영위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
      •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)
      •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(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)
    • 지정주체 보건복지부, 서울특별시
      지정일 2019년 04월 23일
      운영시작일 2019년 07월 01일
    • 대표전화
      02-6020-3128

    • 팩스
      02-6020-3129

    • 대표메일
      seoulnhc@gmail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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